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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이십일 뉴스

[경기] 화성시 2023년 웰빙 원예용 지원사업 모집 중 /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 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 2023년 경기도 화성시 보조사업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안녕하세요~ 신우이십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민 분들을 대상으로 원예하우스 시설을 지원해주는

<2023년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신우이십일에서는 신청주시는 분을 대상으로

2023년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 견적서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우이십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12월 13일 ~ 2022년 12월 26일

 

사업 개요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도모하고자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시설기반을 조성하지 못하는 농가에

원예하우스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화성시 관내 원예 재배농가(포도 재배용 제외)

☞ 단동하우스 32천원/㎡, 연동하우스 65천원/㎡ 단가 지원

 


 

1. 추진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조 제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 12.

사업대상 : 관내 원예 재배농가(포도 재배용 제외)

사업내용 : 원예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비 : 800백만원 (보조 400백만원, 자부담 400백만원)

지원비율 : 보조(시비) 50%, 자부담 50%

 

3. 기본요건

화성시민(공고일 00:00시 기준)

❍ 「관내 농지 1,000(하우스 330)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시군구를 달리한 농지의 경우 신청인의 주 경작지 읍면동과 연접한 읍면동 소재 농지는 관내농지로 인정 단, 하우스는 화성시 내에 설치해야 함

사업대상지 확보 필수

- 본인 소유농지 또는 장기임차(5년 이상) 토지 확보 가능 농업인

자부담 증빙 필수

중복지원 불가: ‘20 ~ ’22년 동일 사업 수혜자, 세대주 · 세대원 중복

 

4. 세부 지원내용

사업단가

- 단동하우스 : 32천원/(자동개폐기·관수시설 포함으로, 제외 시 29천원/)

- 연동하우스 : 65천원/(자동개폐기·관수시설 포함, 커튼공사 제외)

- 지원한도 : 최소 330(100), 최대 1650(500)

실제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단가 이상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처리

신청서 제출 시 견적서 필히 첨부

준공검사 결과 위의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지원 불가

부가세 환급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 정산 제외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사업신청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은 부가세 제외 금액의 50% 보조)

 

지원조건

-토마토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

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농식품부 고시 제2014-78)

화성시(적설심 24cm이상, 풍속 30m/s이상)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참고: http://www.rda.go.kr/>기술정보>영농기술

보급>시설표준설계도)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2023 웰빙 원예용 지원사업 내용 바로가기 << 

 

웰빙시설 원예하우스 지원사업 전문 신우이십일 
내방하시거나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